2024.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을 탑재합니다. 신청시 사용하여 주세요. 교외체험학습 신청서, 결석계는 학교종이 출결서류제출 게시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(보고서는 학생이 자필료 직접 작성)
<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> 1. 기간: 횟수 제한 없이 총 합계 일수 14일간 (연중 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, 반일 2회 사용 시 1일) 2. 내용: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답사, 견학활동, 체험활동 등의 국내외 체험학습 3. (변경)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' 단계인 경우에 한해 체험학습 총 일수(연간 14일)이내의 범위에서 '가정학습'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 4. 실시 방법 가. 실시 3일 전(토, 일 및 공휴일 제외)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. 나. 학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이 동반하는 체험학습인 경우: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인솔자 서약서도 함께 제출 다. 실시 전 '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'를 확인합니다. 라.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(토, 일, 공휴일 포함)에 체험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. 마.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바.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,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직접 통화(또는 화상통화)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