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2023.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
1. 관련
가.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
나. 학교운영지원과-(2022.10.00.)“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협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예고 실시”
2.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(안)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,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: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
나. 행정예고 기간: 2022.10.25.(화) ~ 11.15.(화)[20일간]
다. 행정예고 방법: 각 기관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 등
- 창원시(자치행정과): 창원시 홈페이지 탑재 요청
라. 행정예고문: 붙임
붙임 1. 행정예고문 1부.
2.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1부.
3. 의견제출서 1부. 끝.
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