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재행정예고
1. 관련 가.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나. 학교운영지원과-14118(2022.11.18.)“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2차 협의회 결과 보고 및 재행정예고 실시” 2.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(안)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.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양식에 의거 재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재행정예고 사항: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나. 재행정예고 기간: 2022.11.18.(금) ~ 11.28.(월)[10일간] 다. 재행정예고문: [붙임1]참고 라. 의견 제출: 2022. 11. 28.(월) 18:00까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(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) 붙임 1. 재행정예고문 1부. 2.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1부. 3.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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