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 적 가.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나.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2. 근 거 가.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나.「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다.「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3. 세부추진계획 가. 지원대상: 출산·입양·재혼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나. 지원기준일 - 2023. 3월 현재 각급학교 재학생으로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- 2023. 4월 이후 전학 온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. 지원 내용 자녀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항목 | 지원액 | 셋째 이후 (셋째, 넷째, ...) |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 (유치원 제외) |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| 1인당 30만원 |
-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범위: 가방, 신발, 학용품 등 ※ 체육복구입비 및 교복구입비는 교육청, 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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