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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-570호
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 확정 공고
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-475호에 따라 실시한「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(안) 행정예고」결과, 이견이 없어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.
2024년 7월 22일
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(직인 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