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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서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면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제정 (2022. 2. 23.) 하였습니다.
경상남도교육청 2023.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초·중등용 구분 발간으로 인하여 표현, 자구 변경 및 상위 법령 개정(교육청 지침 포함)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제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보호자가 함께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, 북면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학교 홈페이지 「공지사항」 및 「정보공개방」에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이 규정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우리 학교는 학생생활제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끝으로 학생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