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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안내
작성자 이현화 등록일 2023.06.30

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(초등학교) 인적/학적사항 개정 및 학교규칙 학업중단예방 기재 필요에 따라 학교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좋은 개선 의견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⊙ 개정사유: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(초등학교) 인적/학적사항 개정 및 학교규칙 학업중단예방 기재 필요


⊙ 개정내용: ‘학교규칙 개정사항 요약’문서 참고


⊙ 일정


  ▶ 2023.6.30.(금) ~ 7.6.(목) 12:00까지: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(학생, 학부모, 교사)


  ▶ 2023. 7월 중: 학교규칙 개정위원회 개최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


  ▶ 2023. 7월 중: 학교규칙 공포 및 안내


⊙ 의견 제출: 북면초등학교 교무실로 의견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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